11월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미리 나눠 내는 중간예납 달이에요.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니, 사장님은 홈택스에서 얼마가 고지됐는지 조회하고 11월 30일까지 내면 돼요. 이 글은 홈택스에서 고지 세액을 조회하는 순서를 실제 화면으로 정리했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요약 카드: 2026년 납부기한 11월 30일, 고지 금액은 2025년 귀속 세액 기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은 고지·징수하지 않음

💡 핵심 요약

  • 2026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1][5]
  • 금액은 직전 연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액의 절반이에요 [1]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3]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누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무엇을 2026년 1~6월분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
고지 11월 1일~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 발급 [1]
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1][5]
조회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납부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중간예납이 뭐예요?

종합소득세는 1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고해요. 중간예납은 그중 상반기(1월 1일~6월 30일)분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1].

세무서가 직전 연도 세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요. 그래서 사장님이 따로 신고서를 낼 필요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내면 돼요 [1].

누가 내나요?

  • 내는 사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예요 [1]. 실제로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에요.
  • 빠지는 사람: 아래 소득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개가 섞여 있어도 아래 목록 안의 소득만 있으면 빠져요 [1][2][9].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직장인 등)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같은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부과 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같은 자영 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보험모집인처럼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 등의 사업소득
  •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2026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사람)도 빠져요 [1].
  • 금액이 작으면 고지하지 않아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3]. 이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해도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6].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면 아래 순서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고지 대상이 아니면 결과 표가 비어 있어요.

얼마를 내나요?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1천원 미만은 버려요) [1]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연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중간예납·확정신고 때 낸 세액이에요. 정확히는 아래를 더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1].

더하는 것 내용
중간예납세액 2025년 11월에 낸 중간예납
확정신고 세액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낸 세액
추가 납부 결정·경정, 기한후신고 등으로 더 낸 세액

금액을 넣어 계산해 보면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예요. 실제 금액은 홈택스 조회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예시 1. 고지되는 경우

항목 금액
① 2025년 11월에 낸 중간예납 1,200,000원
②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1,850,500원
③ 추가 납부 · 환급 없음
중간예납기준액 (①+②) 3,050,500원
× 1/2 1,525,250원
중간예납세액 (1천원 미만 버림) 1,525,000원

①과 ②를 더하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중간예납과 5월 신고 때 직접 낸 세금이에요. 그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거예요. 원천징수로 미리 떼인 3.3% 같은 세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1][8].

예시 2. 고지되지 않는 경우

중간예납기준액(①+②)이 900,000원이면, 절반은 450,000원이에요. 50만원 미만이라 징수하지 않아서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3].

예시 3. 나눠 낼 수 있는 경우 (아래 “나눠 낼 수 있나요?” 기준)

고지세액 11.30.까지 2027.2.1.까지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3천만원은 2천만원을 넘어서 절반(50%)까지 나중에 낼 수 있어요. 나중에 내는 금액은 그 이하로 정해도 돼요 [5][10].

부동산매매업자는 상반기에 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이 금액에서 빼요 [1]. 홈택스 조회 화면 아래에도 같은 계산식이 적혀 있어요 [6].

홈택스로 조회하는 순서

📅 2026년 11월 기준 화면이에요.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로그인해도 이 화면은 열려요(2026년 11월 확인).
  2. 오른쪽 위 전체메뉴에서 ① 세금신고 → ② 종합소득세 신고 → ③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를 눌러요.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위치

  3. 귀속년도가 2026인지 확인하고 ① 조회를 눌러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화면의 귀속년도·주민등록번호 칸과 조회 버튼 (개인정보는 예시 값으로 가림)

  4. ② 아래 표에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납부할세액이 나와요. 고지 대상이 아니거나 50만원 미만이면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로 표가 비어 있어요 [6]. 운영자가 고지 대상이 아닌 계정으로 조회했을 때는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알림창도 함께 떴어요(2026년 11월).

    홈택스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결과 표,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화면 안내에 따르면, 여기 고지세액은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빠지기 전 금액이라 실제 “납부할 세액”과 1천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6].

홈택스로 납부하는 순서

  1. 전체메뉴 → ① 납부·고지·환급 → ②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요(2026년 11월 화면 기준, 국세청 안내에는 “세금납부”로 적혀 있어요) [5].
  2. 중간예납 고지분을 골라 납부해요 [5].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납부·고지·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위치

조회 화면의 납부하러 가기 버튼으로도 같은 납부 화면으로 갈 수 있어요.

나눠 낼 수 있나요?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4].

고지세액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넘는 금액 [5][10]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5][10]

11월에는 나중에 낼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면 돼요 [5]. 나중에 낼 금액은 2027년 1월 초에 고지서가 따로 나오고 [1][5],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예요 [4]. 2026년분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예요 [5].

상반기 매출이 많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 금액 대신 그 세액으로 11월 1일~30일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1]. 신고하면 고지된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1].

  •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연도 기준액이 없는데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가 없어도 이 신고를 해야 해요 [1].
  • 메뉴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예요(위 메뉴 화면 참고). 상반기 장부를 바탕으로 계산해야 해서, 이 글에서는 조회·납부만 다뤄요.

자주 하는 실수

실수 이렇게 하세요
고지서를 못 받아 모르고 지나감 11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직장인 소득만 있는데 걱정 근로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에요 [2]
고지 금액과 납부할 세액이 1천원 달라 당황 전자고지 세액공제 차이예요 [6]

기한을 넘기면 내지 않은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7]. 확실하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세요.

직접 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

  • 추계액 신고를 하려는 경우: 상반기 소득금액과 공제를 직접 계산해야 해요.
  • 직전 연도 세액이 경정·수정신고로 바뀌어 기준액이 헷갈리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126 상담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가 안 왔어요. 안 내도 되나요? A.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거나 [1][2] 50만원 미만이면 [3] 고지되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결과가 없으면 고지된 중간예납이 없는 거예요. 단, 직전 연도에 낸 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가 없어도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해요 [1].

Q. 중간예납으로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서 계산해요 [8].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1. 법령: 소득세법 제65조 ①~⑤⑦⑩ (2026.7.1. 시행)
  2.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2026.10.1. 시행)
  3. 법령: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2026.7.1. 시행)
  4. 법령: 소득세법 제77조 (2026.7.1. 시행)
  5. 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납부기한·분납 기한·납부 경로, 확인일: 2026-11-04)
  6. 홈택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화면 안내 문구 (2026년 11월 화면, 확인일: 2026-11-04)
  7.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2026.10.2. 시행)
  8. 법령: 소득세법 제76조 ③ (2026.7.1. 시행)
  9.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10.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2026.10.1. 시행)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세법과 홈택스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