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나 프리랜서를 쓰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매달 챙길 신고와 1년에 한두 번 돌아오는 신고가 따로 있어요. 이 글은 그 일정을 한 장의 달력으로 정리한 총정리 글이에요. 신고마다 홈택스로 직접 하는 방법은 따로 글을 써서 이 달력에 차례로 연결할게요.

사장님 1년 세무 일정 요약 카드: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매달 말일 간이·일용 지급명세서 제출, 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핵심 요약

  • 매달 10일: 지난달 직원·프리랜서에게 준 돈에서 뗀 세금(원천세)을 신고·납부해요 [1][7]
  • 매달 말일: 지난달 프리랜서(사업소득)·일용직에게 준 돈의 지급명세서를 내요 [2][8]
  • 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 2기·간이과세자 1년분) [3][10],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4][11]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개인사업자 사장님 (직원·알바·프리랜서를 쓰는 경우 매달 신고가 추가돼요)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1월 25일 부가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3월 10일 지급명세서, 5월 31일 종합소득세, 11월 30일 중간예납
어디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전자신고 [2][4]

날짜는 모두 법에 적힌 원래 기한이에요. 기한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 [12]. 그해 실제 날짜는 아래 “다가오는 마감일”과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확인하세요 [6].

매달 챙기는 신고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주는 사장님은 매달 아래 신고를 해요. 혼자 일하는 사장님이라면 이 부분은 해당이 없을 수 있어요.

기한 할 일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지난달 떼어 둔 세금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하고 내요 [1][7]
매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지난달 프리랜서에게 준 사업소득, 강연료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 [2][8]
매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난달 일용직(하루 단위 알바 등)에게 준 급여 [1][8]

원천세를 반년에 한 번 내는 경우 (반기납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원천세를 반년에 한 번 낼 수 있어요 [7]. 이때 기한은 1~6월분이 7월 10일, 7~12월분이 1월 10일이에요 [1].

승인 신청은 반기납부를 시작하려는 반기의 바로 전 달(1월부터 하려면 12월, 7월부터 하려면 6월)에 해요 [7].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부터 매달

일용직이 아닌 직원 급여(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금은 반기마다 내요. 2026년 7~12월 지급분은 2027년 1월 말(2027년은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까지 내요 [6][8].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는 사업소득처럼 매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바뀌어요 [8]. 다만 2027년 지급분은 반기 기한까지 내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아요. 원천세 반기납부 사업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 같아요 [9].

1년 세무 달력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매달 하는 신고(위 표)를 빼고 정리했어요.

달 할 일
1월 10일 원천세 반기납부자 7~12월분 [1] · 25일 부가세 일반과세자 2기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1년분 신고 [3][10] · 말일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하반기분, 아래 ※) [8][9]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5][11] · 2월분 급여 줄 때 직원 연말정산 [13] ·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1]
3월 10일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1][8]
4월 25일 부가세 1기 예정고지분 납부 (고지서가 온 개인 일반과세자) [3][10]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4][11]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11]
7월 10일 원천세 반기납부자 1~6월분 [1] · 25일 부가세 일반과세자 1기 확정신고 [3] · 25일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고지분 납부 [3][10] · 말일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분, 아래 ※) [8][9]
10월 25일 부가세 2기 예정고지분 납부 (고지서가 온 개인 일반과세자) [3][10]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1~15일에 고지서 발송) [11]
  • ※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지급분까지는 1월·7월 말일이 원래 기한이에요. 2027년 지급분부터는 매달 내는 게 원칙이고, 1월·7월 말일은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특례 기한이에요(2027년 지급분까지, 원천세 반기납부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 [8][9].
  • 부가세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내요. 신고는 하지 않아도 돼요.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요 [3][10].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3][10].
  • 간이과세자 7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3][10].
  • 2월 사업장현황신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병·의원, 학원 등)가 대상이에요. 부가세를 신고한 과세사업자는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5][11].

다가오는 마감일 (실제 날짜)

국세청 세무일정에 올라온 날짜만 적었어요(2026년 11월 3일 확인) [6].

날짜 할 일
2026.11.10 (화) 원천세 신고·납부 (10월분)
2026.11.30 (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년 1~6월분),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0월 지급분)
2026.12.10 (목) 원천세 신고·납부 (11월분)
2026.12.31 (목)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1월 지급분)
2027.1.25 (월) 202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7~12월분)
2027.2.1 (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6년 7~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2월 지급분)

2027년 일정은 국세청이 차례로 올리고 있어요. 이 표는 새 일정이 올라오면 고칠게요.

홈택스로 직접 하려면

이 블로그는 세무대리인 없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다뤄요. 아래 경로는 국세청 안내에 적힌 메뉴예요(2026년 11월 국세청 안내 기준) [2][4].

  1.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2]
  2. 종합소득세: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4]
  3. 세금 납부: 홈택스 >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4]

홈택스 메뉴 이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원천세·부가세·사업장현황신고 화면은 신고별 글에서 직접 확인한 화면으로 따로 안내할게요.

자주 하는 실수와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낸 경우: 내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예요. 사업·기타소득분은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내면 0.125%예요 [9]. 2026년에 준 직원 급여(근로소득)분은 3개월 안에 내면 0.125%예요 [2][9].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율이 간이지급명세서와 같아요(0.25%, 1개월 안 0.125%) [9].
  • 연 1회 지급명세서(근로소득 등): 내지 않은 지급금액의 1%, 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내면 0.5%예요 [9].
  • 가산세는 세금이 없어도 붙어요: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9].
  • 기한 착각: 원래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져요 [12]. 마감 날에 몰아서 하기보다 며칠 앞서 내 두면 실수를 고칠 시간이 생겨요.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모두 냈다면 그 소득에 대한 연 1회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2][8].

직접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장부로 계산한 소득을 세무사 등이 확인한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이 경우 신고 기한이 6월 30일이에요 [11].
  • 외부조정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일부 복식부기의무자는 조정계산서를 세무사 등(조정반 소속)이 작성해야 해요 [11].
  • 공제·감면이 복잡한 경우: 여러 사업장, 감면 적용, 직원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복잡한 경우에는 틀리게 신고하면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업종별 기준 금액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 상담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없으면 매달 할 일이 없나요? 직원·알바·프리랜서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해당이 없을 수 있어요. 부가세·종합소득세 같은 1년 일정은 그대로 챙겨야 해요.

Q.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어요.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송돼요 [11].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져요 [11]. 내 경우가 궁금하면 홈택스의 고지 내역이나 126에서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도 4월·10월에 부가세를 내나요? 4월·10월 예정고지는 일반과세자 일정이에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25일) 신고해요. 7월에는 예정부과 고지서가 오면 7월 25일까지 내요(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해요 [3][10].

Q. 기한이 일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노동절이 아닌 그다음 날까지예요 [12].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확인하세요 [6].

출처

  1. 국세청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확인일: 2026-11-03)
  2.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일: 2026-11-03)
  3.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확인일: 2026-11-03)
  4.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확인일: 2026-11-03)
  5. 국세청 -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확인일: 2026-11-03)
  6. 국세청 - 세무일정 (2026년 11월~2027년 2월 일정, 확인일: 2026-11-03)
  7. 법령: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각 2026.7.1., 2026.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8. 법령: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 (2026.7.1. 시행),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9196호, 2022.12.31.) 제6조②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2027.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026년 지급분은 종전 규정(반기 제출, 종전 제164조의3①1호)
  9. 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11 (2026.7.1. 시행)
  10.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제66조·제67조 (2026.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11. 법령: 소득세법 제65조·제70조·제70조의2·제78조 (2026.7.1. 시행)
  12. 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 (2026.1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13. 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2026.7.1. 시행)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세법과 홈택스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