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generator uri="https://jekyllrb.com/" version="3.10.0">Jekyll</generator><link href="https://nahonse.kr/feed.xml"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link href="https://nahonse.kr/"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lang="ko" /><updated>2026-11-04T00:47:39+09:00</updated><id>https://nahonse.kr/feed.xml</id><title type="html">나혼세</title><subtitle>소상공인 사장님이 세무대리인 없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subtitle><entry><title type="html">사장님 세무 일정 달력: 매달·매년 홈택스로 직접 챙길 신고 한눈에</title><link href="https://nahonse.kr/2026/11/03/tax-calendar-for-small-business/"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사장님 세무 일정 달력: 매달·매년 홈택스로 직접 챙길 신고 한눈에" /><published>2026-11-03T00:30:00+09:00</published><updated>2026-11-03T00:30:00+09:00</updated><id>https://nahonse.kr/2026/11/03/tax-calendar-for-small-business</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nahonse.kr/2026/11/03/tax-calendar-for-small-business/"><![CDATA[<p>직원이나 프리랜서를 쓰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매달 챙길 신고와 1년에 한두 번 돌아오는 신고가 따로 있어요. 이 글은 그 일정을 한 장의 달력으로 정리한 <strong>총정리 글</strong>이에요. 신고마다 홈택스로 직접 하는 방법은 따로 글을 써서 이 달력에 차례로 연결할게요.</p>

<p><img src="/assets/images/cards/tax-calendar-for-small-business.png" alt="사장님 1년 세무 일정 요약 카드: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매달 말일 간이·일용 지급명세서 제출, 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class="summary-card" /></p>

<blockquote>
  <p>💡 <strong>핵심 요약</strong></p>
  <ul>
    <li><strong>매달 10일</strong>: 지난달 직원·프리랜서에게 준 돈에서 뗀 세금(원천세)을 신고·납부해요 [1][7]</li>
    <li><strong>매달 말일</strong>: 지난달 프리랜서(사업소득)·일용직에게 준 돈의 지급명세서를 내요 [2][8]</li>
    <li><strong>1월 25일</strong> 부가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 2기·간이과세자 1년분) [3][10], <strong>5월 31일</strong> 종합소득세 신고 [4][11]</li>
  </ul>
</blockquote>

<div class="toc-box">
  <p class="toc-title">목차</p>

<ul id="markdown-toc">
  <li><a href="#한눈에-보기" id="markdown-toc-한눈에-보기">한눈에 보기</a></li>
  <li><a href="#매달-챙기는-신고" id="markdown-toc-매달-챙기는-신고">매달 챙기는 신고</a>    <ul>
      <li><a href="#원천세를-반년에-한-번-내는-경우-반기납부" id="markdown-toc-원천세를-반년에-한-번-내는-경우-반기납부">원천세를 반년에 한 번 내는 경우 (반기납부)</a></li>
      <li><a href="#직원-급여-간이지급명세서는-2027년부터-매달" id="markdown-toc-직원-급여-간이지급명세서는-2027년부터-매달">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부터 매달</a></li>
    </ul>
  </li>
  <li><a href="#1년-세무-달력" id="markdown-toc-1년-세무-달력">1년 세무 달력</a></li>
  <li><a href="#다가오는-마감일-실제-날짜" id="markdown-toc-다가오는-마감일-실제-날짜">다가오는 마감일 (실제 날짜)</a></li>
  <li><a href="#홈택스로-직접-하려면" id="markdown-toc-홈택스로-직접-하려면">홈택스로 직접 하려면</a></li>
  <li><a href="#자주-하는-실수와-가산세" id="markdown-toc-자주-하는-실수와-가산세">자주 하는 실수와 가산세</a></li>
  <li><a href="#직접-신고가-어려울-수-있는-경우" id="markdown-toc-직접-신고가-어려울-수-있는-경우">직접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a></li>
  <li><a href="#자주-묻는-질문" id="markdown-toc-자주-묻는-질문">자주 묻는 질문</a></li>
  <li><a href="#출처" id="markdown-toc-출처">출처</a></li>
</ul>

</div>

<h2 id="한눈에-보기">한눈에 보기</h2>

<table>
  <thead>
    <tr>
      <th>항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개인사업자 사장님 (직원·알바·프리랜서를 쓰는 경우 매달 신고가 추가돼요)</td>
    </tr>
    <tr>
      <td>매달</td>
      <td><strong>10일</strong> 원천세 신고·납부, <strong>말일</strong>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td>
    </tr>
    <tr>
      <td>매년</td>
      <td><strong>1월 25일</strong> 부가세, <strong>2월 10일</strong> 사업장현황신고, <strong>3월 10일</strong> 지급명세서, <strong>5월 31일</strong> 종합소득세, <strong>11월 30일</strong> 중간예납</td>
    </tr>
    <tr>
      <td>어디서</td>
      <td>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전자신고 [2][4]</td>
    </tr>
  </tbody>
</table>

<p>날짜는 모두 법에 적힌 <strong>원래 기한</strong>이에요. 기한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 [12]. 그해 실제 날짜는 아래 “다가오는 마감일”과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확인하세요 [6].</p>

<h2 id="매달-챙기는-신고">매달 챙기는 신고</h2>

<p>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주는 사장님은 매달 아래 신고를 해요. 혼자 일하는 사장님이라면 이 부분은 해당이 없을 수 있어요.</p>

<table>
  <thead>
    <tr>
      <th>기한</th>
      <th>할 일</th>
    </tr>
  </thead>
  <tbody>
    <tr>
      <td>매달 10일</td>
      <td><strong>원천세 신고·납부</strong>: 지난달 떼어 둔 세금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하고 내요 [1][7]</td>
    </tr>
    <tr>
      <td>매달 말일</td>
      <td><strong>간이지급명세서</strong>: 지난달 프리랜서에게 준 사업소득, 강연료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 [2][8]</td>
    </tr>
    <tr>
      <td>매달 말일</td>
      <td><strong>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strong>: 지난달 일용직(하루 단위 알바 등)에게 준 급여 [1][8]</td>
    </tr>
  </tbody>
</table>

<h3 id="원천세를-반년에-한-번-내는-경우-반기납부">원천세를 반년에 한 번 내는 경우 (반기납부)</h3>

<p>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strong>20명 이하</strong>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원천세를 반년에 한 번 낼 수 있어요 [7]. 이때 기한은 1~6월분이 <strong>7월 10일</strong>, 7~12월분이 <strong>1월 10일</strong>이에요 [1].</p>

<p>승인 신청은 반기납부를 시작하려는 반기의 <strong>바로 전 달</strong>(1월부터 하려면 12월, 7월부터 하려면 6월)에 해요 [7].</p>

<h3 id="직원-급여-간이지급명세서는-2027년부터-매달">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부터 매달</h3>

<p>일용직이 아닌 직원 급여(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금은 <strong>반기마다</strong> 내요. 2026년 7~12월 지급분은 <strong>2027년 1월 말</strong>(2027년은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까지 내요 [6][8].</p>

<p><strong>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strong>부터는 사업소득처럼 매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바뀌어요 [8]. 다만 2027년 지급분은 반기 기한까지 내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아요. 원천세 반기납부 사업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 같아요 [9].</p>

<h2 id="1년-세무-달력">1년 세무 달력</h2>

<p>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매달 하는 신고(위 표)를 빼고 정리했어요.</p>

<table>
  <thead>
    <tr>
      <th>달</th>
      <th>할 일</th>
    </tr>
  </thead>
  <tbody>
    <tr>
      <td>1월</td>
      <td><strong>10일</strong> 원천세 반기납부자 7~12월분 [1] · <strong>25일</strong> 부가세 일반과세자 2기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1년분 신고 [3][10] · <strong>말일</strong>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하반기분, 아래 ※) [8][9]</td>
    </tr>
    <tr>
      <td>2월</td>
      <td><strong>10일</strong>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5][11] · 2월분 급여 줄 때 직원 연말정산 [13] · <strong>말일</strong>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1]</td>
    </tr>
    <tr>
      <td>3월</td>
      <td><strong>10일</strong>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1][8]</td>
    </tr>
    <tr>
      <td>4월</td>
      <td><strong>25일</strong> 부가세 1기 예정고지분 납부 (고지서가 온 개인 일반과세자) [3][10]</td>
    </tr>
    <tr>
      <td>5월</td>
      <td><strong>31일</strong>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4][11]</td>
    </tr>
    <tr>
      <td>6월</td>
      <td><strong>30일</strong>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11]</td>
    </tr>
    <tr>
      <td>7월</td>
      <td><strong>10일</strong> 원천세 반기납부자 1~6월분 [1] · <strong>25일</strong> 부가세 일반과세자 1기 확정신고 [3] · <strong>25일</strong>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고지분 납부 [3][10] · <strong>말일</strong>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분, 아래 ※) [8][9]</td>
    </tr>
    <tr>
      <td>10월</td>
      <td><strong>25일</strong> 부가세 2기 예정고지분 납부 (고지서가 온 개인 일반과세자) [3][10]</td>
    </tr>
    <tr>
      <td>11월</td>
      <td><strong>30일</strong>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1~15일에 고지서 발송) [11]</td>
    </tr>
  </tbody>
</table>

<ul>
  <li><strong>※ 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strong>: 2026년 지급분까지는 1월·7월 말일이 원래 기한이에요. 2027년 지급분부터는 매달 내는 게 원칙이고, 1월·7월 말일은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특례 기한이에요(2027년 지급분까지, 원천세 반기납부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 [8][9].</li>
  <li><strong>부가세 예정고지</strong>: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내요. 신고는 하지 않아도 돼요. 고지할 금액이 <strong>50만원 미만</strong>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요 [3][10].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3][10].</li>
  <li><strong>간이과세자 7월</strong>: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3][10].</li>
  <li><strong>2월 사업장현황신고</strong>: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병·의원, 학원 등)가 대상이에요. 부가세를 신고한 과세사업자는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5][11].</li>
</ul>

<h2 id="다가오는-마감일-실제-날짜">다가오는 마감일 (실제 날짜)</h2>

<p>국세청 세무일정에 올라온 날짜만 적었어요(2026년 11월 3일 확인) [6].</p>

<table>
  <thead>
    <tr>
      <th>날짜</th>
      <th>할 일</th>
    </tr>
  </thead>
  <tbody>
    <tr>
      <td>2026.11.10 (화)</td>
      <td>원천세 신고·납부 (10월분)</td>
    </tr>
    <tr>
      <td>2026.11.30 (월)</td>
      <td>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년 1~6월분),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0월 지급분)</td>
    </tr>
    <tr>
      <td>2026.12.10 (목)</td>
      <td>원천세 신고·납부 (11월분)</td>
    </tr>
    <tr>
      <td>2026.12.31 (목)</td>
      <td>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1월 지급분)</td>
    </tr>
    <tr>
      <td>2027.1.25 (월)</td>
      <td>202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7~12월분)</td>
    </tr>
    <tr>
      <td>2027.2.1 (월)</td>
      <td>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6년 7~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2월 지급분)</td>
    </tr>
  </tbody>
</table>

<p>2027년 일정은 국세청이 차례로 올리고 있어요. 이 표는 새 일정이 올라오면 고칠게요.</p>

<h2 id="홈택스로-직접-하려면">홈택스로 직접 하려면</h2>

<p>이 블로그는 세무대리인 없이 <strong>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strong>을 다뤄요. 아래 경로는 국세청 안내에 적힌 메뉴예요(2026년 11월 국세청 안내 기준) [2][4].</p>

<ol>
  <li><strong>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strong>: 홈택스 &gt; 신청/제출 &gt;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gt;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2]</li>
  <li><strong>종합소득세</strong>: 홈택스 &gt; 로그인 &gt; 세금신고 &gt; 종합소득세 신고 &gt; 신고서 선택 [4]</li>
  <li><strong>세금 납부</strong>: 홈택스 &gt; 로그인 &gt; 납부·고지·환급 &gt; 세금납부 &gt;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4]</li>
</ol>

<p>홈택스 메뉴 이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원천세·부가세·사업장현황신고 화면은 신고별 글에서 직접 확인한 화면으로 따로 안내할게요.</p>

<h2 id="자주-하는-실수와-가산세">자주 하는 실수와 가산세</h2>

<ul>
  <li><strong>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낸 경우</strong>: 내지 않은 지급금액의 <strong>0.25%</strong>가 가산세예요. 사업·기타소득분은 기한이 지나고 <strong>1개월</strong> 안에 내면 <strong>0.125%</strong>예요 [9]. 2026년에 준 직원 급여(근로소득)분은 <strong>3개월</strong> 안에 내면 0.125%예요 [2][9].</li>
  <li><strong>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strong>: 가산세율이 간이지급명세서와 같아요(0.25%, 1개월 안 0.125%) [9].</li>
  <li><strong>연 1회 지급명세서(근로소득 등)</strong>: 내지 않은 지급금액의 <strong>1%</strong>, 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내면 <strong>0.5%</strong>예요 [9].</li>
  <li><strong>가산세는 세금이 없어도 붙어요</strong>: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9].</li>
  <li><strong>기한 착각</strong>: 원래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져요 [12]. 마감 날에 몰아서 하기보다 며칠 앞서 내 두면 실수를 고칠 시간이 생겨요.</li>
</ul>

<p>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모두 냈다면 그 소득에 대한 연 1회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2][8].</p>

<h2 id="직접-신고가-어려울-수-있는-경우">직접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h2>

<ul>
  <li><strong>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strong>: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장부로 계산한 소득을 <strong>세무사 등이 확인한 확인서</strong>를 함께 내야 해요. 이 경우 신고 기한이 6월 30일이에요 [11].</li>
  <li><strong>외부조정 대상 복식부기의무자</strong>: 일부 복식부기의무자는 조정계산서를 세무사 등(조정반 소속)이 작성해야 해요 [11].</li>
  <li><strong>공제·감면이 복잡한 경우</strong>: 여러 사업장, 감면 적용, 직원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복잡한 경우에는 틀리게 신고하면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li>
</ul>

<p>업종별 기준 금액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strong>126</strong>)나 홈택스 상담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세요.</p>

<h2 id="자주-묻는-질문">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Q. 직원이 없으면 매달 할 일이 없나요?</strong>
직원·알바·프리랜서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해당이 없을 수 있어요. 부가세·종합소득세 같은 1년 일정은 그대로 챙겨야 해요.</p>

<p><strong>Q.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어요.</strong>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송돼요 [11].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져요 [11]. 내 경우가 궁금하면 홈택스의 고지 내역이나 126에서 확인하세요.</p>

<p><strong>Q. 간이과세자도 4월·10월에 부가세를 내나요?</strong>
4월·10월 예정고지는 일반과세자 일정이에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25일) 신고해요. 7월에는 예정부과 고지서가 오면 7월 25일까지 내요(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해요 [3][10].</p>

<p><strong>Q. 기한이 일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strong>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노동절이 아닌 그다음 날까지예요 [12].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확인하세요 [6].</p>

<h2 id="출처">출처</h2>

<ol>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0&amp;cntntsId=7702">국세청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a> (확인일: 2026-11-03)</li>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amp;cntntsId=8631">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a> (확인일: 2026-11-03)</li>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amp;cntntsId=7694">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a> (확인일: 2026-11-03)</li>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96&amp;cntntsId=238910">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a> (확인일: 2026-11-03)</li>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amp;cntntsId=7699">국세청 - 사업장현황신고 개요</a> (확인일: 2026-11-03)</li>
  <li><a href="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국세청 - 세무일정</a> (2026년 11월~2027년 2월 일정, 확인일: 2026-11-03)</li>
  <li>법령: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각 2026.7.1., 2026.10.1. 시행) — <a h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법령: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 (2026.7.1. 시행),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9196호, 2022.12.31.) 제6조②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2027.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026년 지급분은 종전 규정(반기 제출, 종전 제164조의3①1호)</li>
  <li>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11 (2026.7.1. 시행)</li>
  <li>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제66조·제67조 (2026.1.2. 시행) — <a href="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법령: 소득세법 제65조·제70조·제70조의2·제78조 (2026.7.1. 시행)</li>
  <li>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 (2026.10.2. 시행) — <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2026.7.1. 시행)</li>
</ol>

<blockquote>
  <p>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세법과 홈택스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p>
</blockquote>]]></content><author><name></name></author><summary type="html"><![CDATA[직원이나 프리랜서를 쓰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매달 챙길 신고와 1년에 한두 번 돌아오는 신고가 따로 있어요. 이 글은 그 일정을 한 장의 달력으로 정리한 총정리 글이에요. 신고마다 홈택스로 직접 하는 방법은 따로 글을 써서 이 달력에 차례로 연결할게요.]]></summary><media:thumbnail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 url="https://nahonse.kr/assets/images/cards/tax-calendar-for-small-business.png" /><media:content medium="image" url="https://nahonse.kr/assets/images/cards/tax-calendar-for-small-business.png"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 /></entry></feed>